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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지원
2022-10-28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2.10.27.)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LTV 한도 50%로 단일화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상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 일시적 경영애로 대응 : 12조원 - 취약기업 정상화 : 7조 4천억원 - 혁신산업 등 미래성장 지원 : 30조 7천억원. 가계 금리부담 경감. -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대출한도 3억 6천만원까지 허용) - 주담대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추진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도 ➊건설업 기초체력 뒷받침을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➋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➌가계의 금리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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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91217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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