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2 페이지154/321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10-28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0월 28일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
이의신청 및 결과의 통지.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신용카드 이용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0항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제2항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7일 이내 재조사 요청의 경우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제2항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신용카드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제4항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회원의 책임이 있는 경우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제5항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금결제, 이의신청은 각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0월 28일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
이의신청 및 결과의 통지.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신용카드 이용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0항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제2항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7일 이내 재조사 요청의 경우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제2항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신용카드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제4항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회원의 책임이 있는 경우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제5항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금결제, 이의신청은 각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

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

🔎 오늘의 질문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답변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금결제,

이의신청은 각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법령 #금요일엔팔law #신용카드 #신용카드이용대금 #신용카드이용대금이의신청

첨부파일
1028_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