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3 페이지132/313
금융부문 정책과제 설명드립니다!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10월 27일)
2022-10-28
금융부문 정책과제 설명드립니다!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월 27일)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가계 금리부담 경감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LTV 한도 50%로 상향,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추진. 가계 금리부담 경감.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대출한도 3억 6천만원까지 허용)
1.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겠습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LTV규제를 50%로 단일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합니다!
2.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일시적 경영애로 대응 12조원. 3高(高금리 · 高물가 · 高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금리.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대출,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 공급. 원자재.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특례대출, 원자재 가격상승 피해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 등. 환율.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기은) 완화
취약기업 정상화 7조 4천억원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조성, 신속금융지원 확대·상시화,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 미래성장 지원 30조 7천억원 혁신산업(디지털 · 초격차 기술 등) 육성과 창업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벤처대출 시범도입,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 · 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 확대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의 우대보증·특례자금 공급
3.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청 ·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10월 31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 대상. 11월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개시됩니다!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 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확대 (기존대출 범위 내, LTV 70%, DTI 60% 일괄 적용) 기존에 신청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내 발표하겠습니다!
4.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가 추진됩니다!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 적용. 은행권 실무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 예정이며, 2023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부문 정책과제 설명드립니다!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월 27일)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가계 금리부담 경감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LTV 한도 50%로 상향,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추진. 가계 금리부담 경감.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대출한도 3억 6천만원까지 허용)
1.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겠습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LTV규제를 50%로 단일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합니다!
2.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일시적 경영애로 대응 12조원. 3高(高금리 · 高물가 · 高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금리.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대출,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 공급. 원자재.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특례대출, 원자재 가격상승 피해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 등. 환율.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기은) 완화
취약기업 정상화 7조 4천억원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조성, 신속금융지원 확대·상시화,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 미래성장 지원 30조 7천억원 혁신산업(디지털 · 초격차 기술 등) 육성과 창업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벤처대출 시범도입,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 · 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 확대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의 우대보증·특례자금 공급
3.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청 ·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10월 31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 대상. 11월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개시됩니다!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 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확대 (기존대출 범위 내, LTV 70%, DTI 60% 일괄 적용) 기존에 신청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내 발표하겠습니다!
4.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가 추진됩니다!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 적용. 은행권 실무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 예정이며, 2023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이와 관련하여 금융부문 정책과제를 설명드립니다!


✅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 가계 금리부담 경감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12176446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금융부문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동산 #LTV #중소기업 #안심전환대출 #은행

첨부파일
1028_금융부문 정책과제 설명드립니다!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10월 27일).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