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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법 시행 해설서 마련
2024-07-04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법 시행 해설서 마련. 책무구조도 정착 등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됩니다. 지배구조법 개정 (7월 3일 시행) 크고 작은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
1. 책무의 개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입니다. 2. 책무의 범위.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 국내지점의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 없음
3. 책무의 배분.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해야합니다. 대표이사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하여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원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해야 합니다. 임원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하여 반영. 대표이사등은 책무구조도를 변경(이사회 의결 필요)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합니다.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4. 책무의 이행.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며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시행해야합니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므로,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시행해야합니다.
5. 책무의 제재. 대표이사 및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계획입니다. 제재 우려를 감안하여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법 시행 해설서 마련. 책무구조도 정착 등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됩니다. 지배구조법 개정 (7월 3일 시행) 크고 작은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
1. 책무의 개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입니다. 2. 책무의 범위.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 국내지점의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 없음
3. 책무의 배분.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해야합니다. 대표이사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하여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원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해야 합니다. 임원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하여 반영. 대표이사등은 책무구조도를 변경(이사회 의결 필요)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합니다.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4. 책무의 이행.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며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시행해야합니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므로,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시행해야합니다.
5. 책무의 제재. 대표이사 및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계획입니다. 제재 우려를 감안하여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배구조법의 해설서를 마련했습니다.


✅지배구조법 개정(7월 3일 시행)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실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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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49860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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