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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자금지원을 위해 우수 대부업 제도를 개정합니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2022-11-18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2021년 최고금리 인하(24 → 20%)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도입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을 합리화합니다
✅유지요건 심사시 예외 요건과 취소 유예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310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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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18_서민층 자금지원을 위해 우수 대부업 제도를 개정합니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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