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1865건
페이지134/311
신용불량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하려 합니다. 사채는 절대 쓰지 말라 했는데, 대부업과 사채업은 다른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11-18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
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
🔎 오늘의 질문
신용불량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광고에 나오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려 합니다.
⠀⠀⠀⠀⠀
사채는 절대 쓰지 말라 했는데,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는 다른가요?
⠀⠀⠀⠀⠀
🎤 답변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라 합니다.
⠀⠀⠀⠀⠀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서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업체 등록확인 방법은?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법령 #금요일엔팔law #대부업 #사채업 #대부업체 #사체업체
첨부파일
1118_~1.ZIP (1 MB)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