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83 페이지130/314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망분리 규제를 완화합니다
2022-11-24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망분리 규제를 완화합니다. 전자금융 감독규정 일부 개정. 11월 23일.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를 완화하여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마련 (2022년 4월 14일) 제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감독규정 일부 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유사·중복된 평가항목을 정비(141개→54개)하고,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의 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사후보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20년 4월)하여, 망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운영성과 및 안정성 등이 검증된 만큼,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전 두달 간(11~12월) 서면 및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망분리 규제를 완화합니다. 전자금융 감독규정 일부 개정. 11월 23일.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를 완화하여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마련 (2022년 4월 14일) 제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감독규정 일부 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유사·중복된 평가항목을 정비(141개→54개)하고,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의 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사후보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20년 4월)하여, 망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운영성과 및 안정성 등이 검증된 만큼,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전 두달 간(11~12월) 서면 및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를 마련하였습니다.


✅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 마련

✅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 정비

✅ 클라우드 이용 시 사후보고 전환 및 제출서류 간소화

✅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 완화


제도 시행(2023년 1월 1일) 전 두달 간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36321684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시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클라우드 #망분리 #전자금융 #규제 #규제개선

#샌드박스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1124_금융회사의 클라우드·망분리 규제를 완화합니다.zip (1018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