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5 페이지142/316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청약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2월 9일
2022-12-09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청약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2월 9일
공모주는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며,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 시에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통해 청약하려는 기업의 정보 및 사업내용 등을 분석하고 공모방법, 공모가격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증권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주요 내용. 증권신고서에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①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다음의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대한 서명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않다는 사실
증권신고서 주요 내용 ②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의 사항(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에만 기재) ·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③ 발행인에 관한 다음의 사항(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의 사항을 말함) · 회사의 개요 · 사업의 내용 ·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재사항 전문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의 청약'에서 확인해 주세요.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126조제1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투자설명서 주요 내용. 투자설명서에서는 해당 주식의 공모가격, 청약기간, 납부 기간, 대표주관회사 등 청약일정과 청약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의 효력 발생일 · 해당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청약기간 및 납부 기간 · 발행회사의 명칭 · 증권의 종목 · 대표주관회사의 명칭 · 해당 증권신고서의 사본과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
투자설명서 주요 내용 ·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이 행해질 수 있다는 뜻 · 청약일 전날(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 등인 경우에는 청약일 이후에도 해당함)까지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 투자설명서 주요 내용을 더 자세히 보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의 청약'에서 확인해 주세요.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제1호·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2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4조제1항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확인 -공시 사이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 dart.fss.or.kr.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kind.krx.co.kr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확인 -거짓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1항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참조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부터는 중복청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청약자는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고, 중복 청약을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에 대해서만 주식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나목 참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됩니다”(2021. 6. 15.) 참조
주식의 발행과 상장, 공시의무 등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청약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2월 9일
공모주는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며,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 시에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통해 청약하려는 기업의 정보 및 사업내용 등을 분석하고 공모방법, 공모가격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증권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주요 내용. 증권신고서에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①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다음의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대한 서명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않다는 사실
증권신고서 주요 내용 ②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의 사항(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에만 기재) ·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③ 발행인에 관한 다음의 사항(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의 사항을 말함) · 회사의 개요 · 사업의 내용 ·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재사항 전문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의 청약'에서 확인해 주세요.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126조제1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투자설명서 주요 내용. 투자설명서에서는 해당 주식의 공모가격, 청약기간, 납부 기간, 대표주관회사 등 청약일정과 청약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의 효력 발생일 · 해당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청약기간 및 납부 기간 · 발행회사의 명칭 · 증권의 종목 · 대표주관회사의 명칭 · 해당 증권신고서의 사본과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
투자설명서 주요 내용 ·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이 행해질 수 있다는 뜻 · 청약일 전날(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 등인 경우에는 청약일 이후에도 해당함)까지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 투자설명서 주요 내용을 더 자세히 보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의 청약'에서 확인해 주세요.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제1호·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2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4조제1항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확인 -공시 사이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 dart.fss.or.kr.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kind.krx.co.kr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확인 -거짓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1항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참조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부터는 중복청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청약자는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고, 중복 청약을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에 대해서만 주식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나목 참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됩니다”(2021. 6. 15.) 참조
주식의 발행과 상장, 공시의무 등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
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
🔎 오늘의 질문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청약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 답변
공모주는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며,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
공모주 청약 시에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통해
청약하려는 기업의 정보 및 사업내용 등을 분석하고
공모방법, 공모가격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증권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
첨부파일
1209_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청약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