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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2022-12-21
상장기업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년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어 가동됩니다. 기업은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여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공시 강화 (10월 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으며 일반주주와 투자자가 물적분할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12월 20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합니다.
상장심사 강화 (9월 28일부터)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주주보호방안으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을 선택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 (12월 7일, 상장규정 개정) 상장과정에서 공시한 주주보호방안의 이행여부, 주주보호 관련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노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일반주주 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담보. 기업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주주보호방안을 보완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겠습니다.
상장기업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년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어 가동됩니다. 기업은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여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공시 강화 (10월 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으며 일반주주와 투자자가 물적분할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12월 20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합니다.
상장심사 강화 (9월 28일부터)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주주보호방안으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을 선택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 (12월 7일, 상장규정 개정) 상장과정에서 공시한 주주보호방안의 이행여부, 주주보호 관련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노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일반주주 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담보. 기업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주주보호방안을 보완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어 가동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공시 강화 (10월 8일부터)

✅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12월 20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상장심사 강화 (9월 28일부터)


기업은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여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6081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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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21_상장기업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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