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6 페이지125/313
2023년 설날 연휴기간 (1월 21일~1월 24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알려드립니다
2023-01-18
2023년 설날 연휴기간(1월 21일~1월 24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카드대금은 언제 나가나요? 이자는 연체되나요?
Q1.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이자 없이 1월 2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1월 20일에 결제대금 등을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
Q2. 설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1월 25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월 25일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대출 만기가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25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0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Q4.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월 2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0일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설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대금은 다음 영업일인 1월 25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 (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6.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0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월 19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 인출금*을 신청하면 1월 20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Q7. 1월 23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요?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1월 23일~24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이후(1월 25일~26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1월 20일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1월 2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월 24일이 아니라 1월 26일로 순연 사례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의 경우 1월 20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1월 20일 당일 수령.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Q8. 설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발행 등의 거래도 가능한가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 중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인 1월 25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설날 연휴기간(1월 21일~1월 24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카드대금은 언제 나가나요? 이자는 연체되나요?
Q1.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이자 없이 1월 2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1월 20일에 결제대금 등을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
Q2. 설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1월 25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월 25일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대출 만기가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25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0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Q4.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월 2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0일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설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대금은 다음 영업일인 1월 25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 (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6.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0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월 19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 인출금*을 신청하면 1월 20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Q7. 1월 23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요?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1월 23일~24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이후(1월 25일~26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1월 20일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1월 2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월 24일이 아니라 1월 26일로 순연 사례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의 경우 1월 20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1월 20일 당일 수령.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Q8. 설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발행 등의 거래도 가능한가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 중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인 1월 25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설 연휴기간(1월 21일~24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Q.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인 경우는?

Q.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은 언제?

Q. 만기가되는 예금은?

Q.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금융권이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따뜻한 설날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85524849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김주현 #금융위원장 #설날 #금융거래 #카드결제

#대출만기 #예금 #주식

첨부파일
0118_2023년 설날 연휴기간 (1월 21일~1월 24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알려드립니다.zip (2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