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9 페이지130/314
[2023년 상반기] 약 298만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2023-01-27
2023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약 298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0.5~1.5%) 적용. 하반기 신규 가맹점 수수료 645억원 환급.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소급 적용
2023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 7천개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전체 가맹점의 96%) 연간 매출액별 적용 수수료율.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0.5%, 체크카드:0.25%.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 1.1%, 체크카드:0.85%. 연간매출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 1.25%, 체크카드 1.0%.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1.25%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PG 하위사업자 : 153만 3천개(93%). 개인택시사업자 : 16만 5천명(99.9%) ※사업자분들께서는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가맹점은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환급액 : 2022.7.1.~2023.1.30일 동안 카드매출액 x [2022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0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가맹점 : 약 18만 7천개, 환급액 : 총 645억원, 가맹점당 : 34만원 수준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2022.7.1.~12.31일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023년 3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하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02-2011-0700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ardsales.or.kr ①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 ① 마이페이지 → ②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③ 가맹점수수료율 → ④ 사업자번호 클릭 ※ 여신금융협회는 2023년 1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https://www.cardsales.or.kr/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각 카드사 홈페이지 -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 2022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2023년 3월 17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약 298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0.5~1.5%) 적용. 하반기 신규 가맹점 수수료 645억원 환급.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소급 적용
2023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 7천개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전체 가맹점의 96%) 연간 매출액별 적용 수수료율.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0.5%, 체크카드:0.25%.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 1.1%, 체크카드:0.85%. 연간매출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 1.25%, 체크카드 1.0%.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1.25%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PG 하위사업자 : 153만 3천개(93%). 개인택시사업자 : 16만 5천명(99.9%) ※사업자분들께서는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가맹점은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환급액 : 2022.7.1.~2023.1.30일 동안 카드매출액 x [2022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0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가맹점 : 약 18만 7천개, 환급액 : 총 645억원, 가맹점당 : 34만원 수준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2022.7.1.~12.31일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023년 3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하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02-2011-0700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ardsales.or.kr ①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 ① 마이페이지 → ②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③ 가맹점수수료율 → ④ 사업자번호 클릭 ※ 여신금융협회는 2023년 1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https://www.cardsales.or.kr/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각 카드사 홈페이지 -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 2022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2023년 3월 17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7만개(전체 96%) 

✔PG 하위가맹점 153.3만개(전체 93%)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99.9%)에게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하기

-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02-2011-0700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ardsales.or.kr


#금융위원회 #금융위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수수료율


▶https://blog.naver.com/blogfsc/222995025661

첨부파일
0127_[2023년 상반기] 약 298만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