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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2020-04-10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득감소로
연체위기에 놓인 취약 개인채무자는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늦출 수 있습니다.
(4월말 시행)
? 보증부 정책서민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
→ 대출 받은 금융회사
? 조정하고 싶은 채무가 1개 회사에 있는 경우
→ 대출 받은 금융회사
? 조정하고 싶은 채무가 2개 이상 회사에 있는 경우
→ 신복회복위원회 ☎1600-5500
첨부파일
0410_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zip (7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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