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9 페이지131/317
토큰 증권 허용, 조각투자 등 투자자 보호
2023-02-08
토큰 증권 허용. 조각투자 등 투자자 보호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합니다. 토큰 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 왜 허용하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증권을 다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제한적입니다. 토큰 증권의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 · 유통하려는 시장 수요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현재도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발행 · 유통되어야 합니다.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합니다. 토큰 증권의 혁신성과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취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 ·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 ·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합니다(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합니다
기대됩니다! 기존에 전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손쉽게 발행 · 유통될 수 있습니다.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됩니다. 그 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하고 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을 마련하겠습니다.
토큰 증권 허용. 조각투자 등 투자자 보호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합니다. 토큰 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 왜 허용하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증권을 다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제한적입니다. 토큰 증권의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 · 유통하려는 시장 수요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현재도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발행 · 유통되어야 합니다.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합니다. 토큰 증권의 혁신성과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취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 ·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 ·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합니다(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합니다
기대됩니다! 기존에 전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손쉽게 발행 · 유통될 수 있습니다.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됩니다. 그 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하고 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토큰 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

앞으로 토큰 증권의 혁신성과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취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06478157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김주현 #금융위원장 #증권 #토큰증권 #조각투자

#투자자보호 #STO #전자증권 #자본시장 #디지털자산

첨부파일
0207_토큰 증권 허용, 조각투자 등 투자자 보호.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