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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1장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7-22
체크카드 1장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체크카드 1장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및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 -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4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및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 - 범죄 이용 목적의 정보 제공 금지 -.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제49조제4항제5호
전자금융거래 이용방법 - 전자금융거래내용의 확인 - 거래내용 확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 포함)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의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는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제1항·제2항, 제51조제3항제1호
전자금융거래 대응방법 -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요구 -.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했을 때,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 통지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거나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파악했을 때,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51조제3항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개인의 명의는 친구, 지인, 가족에게도 양도하면 안됩니다. 위조나 변조, 피싱 등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도 입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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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친구가 “체크카드 1장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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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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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위 네 가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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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명의는 친구나 지인, 가족이라도 양도해선 안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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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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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22_체크카드 1장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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