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5 페이지130/316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
2023-02-13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 3월 2일(잠정) 시행 예정.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외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지금은.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바뀝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지금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모든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바뀝니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지금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0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바뀝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을 일괄폐지합니다! LTV ·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지금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바뀝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폐지합니다! LTV ·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바뀝니다!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합니다! 1년 한시 및 증액불허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지금은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무주택세대주 ➌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바뀝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를 폐지합니다! LTV ·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 · 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 3월 2일(잠정) 시행 예정.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외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지금은.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바뀝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지금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모든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바뀝니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지금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0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바뀝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을 일괄폐지합니다! LTV ·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지금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바뀝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폐지합니다! LTV ·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바뀝니다!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합니다! 1년 한시 및 증액불허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지금은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무주택세대주 ➌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바뀝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를 폐지합니다! LTV ·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 · 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2023년 금융위 업무계획]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 0→30%, 비규제 0→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등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11212071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담보대출 #LTV #DSR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임차보증금 #생활안정자금

첨부파일
0210_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