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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은행업 감독규정등 5개 규정 개정안 의결
2023-03-03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의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지금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바뀝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 LTV 0 → 30%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지금은. 주택 임대 · 매매사업자의 경우 모든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바뀝니다! 주택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지금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바뀝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을 일괄폐지합니다! LTV ·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지금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바뀝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폐지합니다! LTV ·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바뀝니다!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합니다! 1년 한시 및 증액불허 ​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지금은.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➊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 무주택세대주 ➌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바뀝니다! 서민 ·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를 폐지합니다! LTV ·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 · 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용어설명.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 LTV (담보인정비율).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로서,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 ​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의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지금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바뀝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 LTV 0 → 30%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지금은. 주택 임대 · 매매사업자의 경우 모든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바뀝니다! 주택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지금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바뀝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을 일괄폐지합니다! LTV ·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지금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바뀝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폐지합니다! LTV ·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바뀝니다!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합니다! 1년 한시 및 증액불허 ​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지금은.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➊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 무주택세대주 ➌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바뀝니다! 서민 ·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를 폐지합니다! LTV ·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 · 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용어설명.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 LTV (담보인정비율).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로서,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 ​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3월 2일 즉시 시행)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 0→30%, 비규제 0→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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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03_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은행업 감독규정등 5개 규정 개정안 의결.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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