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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믿을 수 있고 투명한 금융행정]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023-03-16
더 믿을 수 있고 투명한 금융행정.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합리적인 과태료 제도운영은 금융감독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수범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금융권 과태료 부과 관련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권 과태료 개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나요? ➀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의무수범자로 일원화 (문제점)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존재. (개선)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과태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 ➁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포괄규정 → 행위별 근거규정. (문제점) 일부 법령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 근거조문 등 없이 포괄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규율. (개선안)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
➂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문제점) 일부 시행령에서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률의 취지와 불합치되는 문제. (개선안) 법률에서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동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령상 기준금액 조정(최소 30%). ➃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문제점) 2014년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개별 과태료 부과시에 동 기준과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례 존재. (개선안) 위반행위 건수 산정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건별부과 또는 예외 적용)될 수 있도록 과거사례 분석 등을 통한 위반행위별 기준·사례 제시
➄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예:1차위반시경고). (문제점)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면제사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지며, 의무수범자에게 자발적인 개선·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데도 한계. (개선안) 의무별 경중·특성 등에 따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예: 1차 경고, 2차 과태료). ➅ 과태료 - 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문제점) 의무위반의 경중·특성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어, 실제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경우 존재. (개선안) 타권역 법령(예: 경쟁법)과의 비교 검토를 거쳐 의무특성에 따라 금융관계법상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 실무 TF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세부과제(6개)를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믿을 수 있고 투명한 금융행정.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합리적인 과태료 제도운영은 금융감독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수범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금융권 과태료 부과 관련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권 과태료 개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나요? ➀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의무수범자로 일원화 (문제점)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존재. (개선)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과태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 ➁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포괄규정 → 행위별 근거규정. (문제점) 일부 법령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 근거조문 등 없이 포괄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규율. (개선안)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
➂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문제점) 일부 시행령에서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률의 취지와 불합치되는 문제. (개선안) 법률에서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동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령상 기준금액 조정(최소 30%). ➃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문제점) 2014년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개별 과태료 부과시에 동 기준과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례 존재. (개선안) 위반행위 건수 산정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건별부과 또는 예외 적용)될 수 있도록 과거사례 분석 등을 통한 위반행위별 기준·사례 제시
➄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예:1차위반시경고). (문제점)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면제사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지며, 의무수범자에게 자발적인 개선·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데도 한계. (개선안) 의무별 경중·특성 등에 따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예: 1차 경고, 2차 과태료). ➅ 과태료 - 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문제점) 의무위반의 경중·특성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어, 실제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경우 존재. (개선안) 타권역 법령(예: 경쟁법)과의 비교 검토를 거쳐 의무특성에 따라 금융관계법상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 실무 TF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세부과제(6개)를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의무수범자”로 일원화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포괄규정” → “행위별 근거규정”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예:1차위반시경고)

✔과태료 - 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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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04620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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