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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추가연장(~’22년 9월)
2022-03-23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추가연장(~’22년 9월).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 2022년 3월 23일
금융권은 2022년 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대로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2년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환부담 없이 영업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 2022년 1월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조 4천억원 (70만 4천건) -중소기업의 약 80%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결과, 2022년 1월)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 가능.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추가연장(~’22년 9월).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 2022년 3월 23일
금융권은 2022년 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대로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2년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환부담 없이 영업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 2022년 1월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조 4천억원 (70만 4천건) -중소기업의 약 80%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결과, 2022년 1월)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 가능.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2022년 9월 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8080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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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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