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3 페이지142/313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2-11-17
금융과 비금 융간의 융합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논의.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11월 14일)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개선하여 금융-비금융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positive 방식)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등)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안
2. 네거티브 전환+위험총량 규제.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 (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하여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위험총량 규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도 위반에 대비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3.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하여 자회사 출자는 제2안(네거티브 전환 + 위험총량 규제)에 따라, 부수업무는 제1안(포지티브 리스트 확대)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 개선, 위탁범위 확대 등을 통해 업무위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하겠습니다. 1. 상이한 규율체계 및 법적 구속력. 자본시장법과 달리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 위임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
2. 업권간 상이한 업무위탁 범위. 금융회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위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➊ 현행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분류하고 비핵심업무만 위탁을 허용하는 방식 ➋ 본질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전면 네거티브화) 등. 3.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업무위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이사회 보고 등 관리책임을 명확화하는 한편,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➊검사권한, 계약해지 명령 등을 신설하는 방안, ➋금융회사가 자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2023년초 구체적인 방안을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심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과 비금 융간의 융합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논의.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11월 14일)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개선하여 금융-비금융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positive 방식)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등)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안
2. 네거티브 전환+위험총량 규제.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 (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하여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위험총량 규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도 위반에 대비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3.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하여 자회사 출자는 제2안(네거티브 전환 + 위험총량 규제)에 따라, 부수업무는 제1안(포지티브 리스트 확대)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 개선, 위탁범위 확대 등을 통해 업무위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하겠습니다. 1. 상이한 규율체계 및 법적 구속력. 자본시장법과 달리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 위임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
2. 업권간 상이한 업무위탁 범위. 금융회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위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➊ 현행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분류하고 비핵심업무만 위탁을 허용하는 방식 ➋ 본질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전면 네거티브화) 등. 3.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업무위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이사회 보고 등 관리책임을 명확화하는 한편,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➊검사권한, 계약해지 명령 등을 신설하는 방안, ➋금융회사가 자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2023년초 구체적인 방안을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심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금융회사와 비금융분야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 개선방향을 논의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금융권,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29253750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금융업무위탁 #핀테크

#금융규제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1117_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