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7 페이지126/322
4월 1일부터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
2023-03-29
4월 1일부터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기대
4월 1일부터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기대
공개매수제도란?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과거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33조).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 부여.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공개매수자는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시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공개매수제도 운영 개요 - 절차 : 공고·신고서 제출(금감원) → 20~60일 내 매수 → 종료 후 대금지급 - 제한 : 공개매수 공고 이후 원칙적으로 철회, 별도매수, 매수조건 변경 등 제한 - 제재 : 공개매수 관련 법령 위반시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 취득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처분명령 등 부과 가능
주주 보호(공개매수자의 결제불이행 방지)와 기업 M&A 지원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 보유증명서 + (4월 1일부터) 금융기관 ‘대출확약’, LP(Limited Partner)* ‘출자이행약정’ 해당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 일정, 방법 등 포함) *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 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기업공시 실무안내(금융감독원)를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

4월 1일부터 공개매수자가 자금조달능력을 증명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과 재무적투자자(LP)의 출자이행약정도 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개매수제도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56718695

첨부파일
0328_4월 1일부터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zip (779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