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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
2023-03-29
4월 1일부터 공개매수자가 자금조달능력을 증명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과 재무적투자자(LP)의 출자이행약정도 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개매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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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_4월 1일부터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zip (7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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