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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어, 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2024-04-03
이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어, 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는 자동차보험.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하여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 경력 관련 제도. [사고경력]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주1) 주요내용 : 피보험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화 [운전경력] 보험가입경력요율주2)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나 軍운전병, 법인 운전직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 주1)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 (1등급)200만원, (11등급)82.8만원, (29등급)30만원. 주2) 보험가입경력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 (1년미만)138.1만원, (3년이상)100만원
개선이 필요해요.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경력단절)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기본등급 적용)되어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임에 따라 실질적인 운전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함. 이렇게 좋아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1. 경력단절 후 재가입자의 기존 할인·할증등급 합리적 반영. 경력단절 저위험(장기 무사고) 우량가입자(15~29등급) 보험 재가입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 적용. 저위험군 가입자가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던 불합리한 측면 개선. ​40대 A씨는 2009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후 11년 동안 무사고 안전운전으로 2020년 당시 할인·할증등급이 22등급으로 우수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4년간 경력단절 후 2024년 8월 자동차보험에 재가입 (종전)11등급 적용,보험료82.8만원 → (개선)19등급 적용, 보험료48.3만원.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34.5만원 절감(41.7%↓) ※재가입자 중 저위험 운전자 비중 약56.3%(’23년 기준)
경력단절 다(多)사고자(1~8등급)의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  ​
2.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장기렌터카(일단위,시간제제외)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한 불합리한 측면 개선. 20대 C씨는 사회초년생이던 3년 전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3년간 운전한 이후 2024년 6월 차량을 구매하여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종전)운전경력 인정×→보험료138.1만원 → (개선)운전경력 인정○→보험료100만원.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38.1만원 절감(27.6%↓)
Q. 적용대상과 시행 시기 알려주세요! 이번 개선안은 할인·할증등급 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내 재가입 계약(2021.8.1~2024.7.31)에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하여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
이번 자동차 보험 경력인증기준 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보험료 부당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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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는 자동차보험.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하여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 경력 관련 제도. [사고경력]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주1) 주요내용 : 피보험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화 [운전경력] 보험가입경력요율주2)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나 軍운전병, 법인 운전직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 주1)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 (1등급)200만원, (11등급)82.8만원, (29등급)30만원. 주2) 보험가입경력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 (1년미만)138.1만원, (3년이상)100만원
개선이 필요해요.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경력단절)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기본등급 적용)되어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임에 따라 실질적인 운전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함. 이렇게 좋아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1. 경력단절 후 재가입자의 기존 할인·할증등급 합리적 반영. 경력단절 저위험(장기 무사고) 우량가입자(15~29등급) 보험 재가입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 적용. 저위험군 가입자가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던 불합리한 측면 개선. ​40대 A씨는 2009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후 11년 동안 무사고 안전운전으로 2020년 당시 할인·할증등급이 22등급으로 우수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4년간 경력단절 후 2024년 8월 자동차보험에 재가입 (종전)11등급 적용,보험료82.8만원 → (개선)19등급 적용, 보험료48.3만원.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34.5만원 절감(41.7%↓) ※재가입자 중 저위험 운전자 비중 약56.3%(’23년 기준)
경력단절 다(多)사고자(1~8등급)의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  ​
2.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장기렌터카(일단위,시간제제외)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한 불합리한 측면 개선. 20대 C씨는 사회초년생이던 3년 전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3년간 운전한 이후 2024년 6월 차량을 구매하여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종전)운전경력 인정×→보험료138.1만원 → (개선)운전경력 인정○→보험료100만원.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38.1만원 절감(27.6%↓)
Q. 적용대상과 시행 시기 알려주세요! 이번 개선안은 할인·할증등급 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내 재가입 계약(2021.8.1~2024.7.31)에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하여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
이번 자동차 보험 경력인증기준 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보험료 부당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경력단절 후 재가입자의 기존 할인·할증등급 합리적 반영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이번 개선안은 할인·할증등급 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0319949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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