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01 페이지115/317
[육하원칙 금융꿀팁] 신속채무조정 특례
2023-05-02
신속채무조정 특례. 저신용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자율 최대 50% 인하.
WHAT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연체 이전이더라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2022년 9월 26일부터 청년 대상으로 적용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2023년 4월 3일부터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했습니다.
WHY 지원대상이 왜 확대됐나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기조는 과중채무를 보유한 저신용·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증대에 그치지 않고 연체·추심의 위험까지 촉진하는 상황으로 금융접근성 약화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도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선제적 지원을 시행합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건): '20년 7,351 '21년 9,238 '22년 1~8월 6,785
WHO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연체 중이거나, ②연체 위기에 놓인 전연령의 저신용, 저소득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체 중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 발생, 연체일수 30일 이하인 채무자. 연체 위기 :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자(단, 하위 10% 초과자의 경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자에 한함).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HOW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상환일정, 조건, 방식 등이 다른 금융회사의 여러 채무를 통합하여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장기 분할상환),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금리경감: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월 가용소득에 맞추어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합니다. 상환유예 :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의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합니다.
HOW 유의사항은요? [지원 제한 대상] 다만, 상기 조건에 적용되는 취약차주라 하더라도 자산기준으로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거나, 소득기준으로 채무규모 대비 월 평균 가용소득이 과다하여 분할상환의 실익이 없는 경우* *(월 상환액 산정 원칙) 최소 필요 생계비를 제외한 잔여 소득(최근 월평균 순소득 - 부양가족에 따른 인정생계비)은 전액 채무상환에 투입. 부채 구성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HOW 어떻게 검증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시 신복위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 동의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① (신복위 심사) 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 채권금융회사 의견 등을 참고하여 채무조정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 ② (심의위 심의) 개인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협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경력 충족 및 관련 기관 추천자로 구성 ③ (채권금융회사 동의) 심의위원회 의결 후 채권금융회사에 동의회신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결정 * 채권금융회사 과반의 동의에 의해 개인채무조정안 확정
WHEN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2023년 4월 3일(월)부터 2024년 4월 2일(화)까지 1년간 한시 운영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어플리케이션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에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검색해 보세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저신용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자율 최대 50% 인하.
WHAT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연체 이전이더라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2022년 9월 26일부터 청년 대상으로 적용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2023년 4월 3일부터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했습니다.
WHY 지원대상이 왜 확대됐나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기조는 과중채무를 보유한 저신용·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증대에 그치지 않고 연체·추심의 위험까지 촉진하는 상황으로 금융접근성 약화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도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선제적 지원을 시행합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건): '20년 7,351 '21년 9,238 '22년 1~8월 6,785
WHO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연체 중이거나, ②연체 위기에 놓인 전연령의 저신용, 저소득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체 중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 발생, 연체일수 30일 이하인 채무자. 연체 위기 :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자(단, 하위 10% 초과자의 경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자에 한함).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HOW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상환일정, 조건, 방식 등이 다른 금융회사의 여러 채무를 통합하여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장기 분할상환),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금리경감: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월 가용소득에 맞추어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합니다. 상환유예 :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의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합니다.
HOW 유의사항은요? [지원 제한 대상] 다만, 상기 조건에 적용되는 취약차주라 하더라도 자산기준으로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거나, 소득기준으로 채무규모 대비 월 평균 가용소득이 과다하여 분할상환의 실익이 없는 경우* *(월 상환액 산정 원칙) 최소 필요 생계비를 제외한 잔여 소득(최근 월평균 순소득 - 부양가족에 따른 인정생계비)은 전액 채무상환에 투입. 부채 구성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HOW 어떻게 검증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시 신복위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 동의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① (신복위 심사) 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 채권금융회사 의견 등을 참고하여 채무조정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 ② (심의위 심의) 개인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협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경력 충족 및 관련 기관 추천자로 구성 ③ (채권금융회사 동의) 심의위원회 의결 후 채권금융회사에 동의회신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결정 * 채권금융회사 과반의 동의에 의해 개인채무조정안 확정
WHEN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2023년 4월 3일(월)부터 2024년 4월 2일(화)까지 1년간 한시 운영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어플리케이션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에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검색해 보세요.

저신용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신속채무조정특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연체 이전이더라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위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저신용취약차주

#취약차주 #취약계층 #금융지원 #금융정책 #금융꿀팁 #육하원칙금융꿀팁

첨부파일
0428_[육하원칙 금융꿀팁] 신속채무조정 특례.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