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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합니다
2024-04-11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합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24년 4월 8일~5월 20일
금융당국는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요건을 정비하여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현재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요건. 선정. 저신용자 대출비중 70% 이상.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 100억 이상. 유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비율요건 충족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요건 충족 (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연속 2회 미충족시 선정취소 대상
1.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는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최대 2회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재선정 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조정 (기존 1년) 2.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로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선정취소 사유로 추가
3.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규정을 정비합니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2024년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 예정 - 우수대부업자 제도.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융 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 (2021년 7월 도입)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합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24년 4월 8일~5월 20일
금융당국는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요건을 정비하여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현재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요건. 선정. 저신용자 대출비중 70% 이상.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 100억 이상. 유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비율요건 충족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요건 충족 (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연속 2회 미충족시 선정취소 대상
1.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는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최대 2회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재선정 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조정 (기존 1년) 2.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로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선정취소 사유로 추가
3.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규정을 정비합니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2024년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 예정 - 우수대부업자 제도.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융 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 (2021년 7월 도입)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4월 8일 ~ 5월 20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는 선정취소 유예 기회 부여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는 운용을 위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대부업 등록과정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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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09239323

첨부파일
0409_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합니다.zip (97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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