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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이미지]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작합니다
2021-02-09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10일~3월 23일까지 41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 yuchoi@korea.kr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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