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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023-06-16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이자율=100*이자/빌려준 돈(원금). 이자: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준 돈.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빌려준 돈(원금):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 담보권 설정 비용(담보권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한함) 및 신용정보 조회 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해도 대출원금에 포함
A씨는 1천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200만 원을 떼고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 1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율은 얼마일까요? 원금: 800만 원. 이자: 200만 원(1개월 후 지급한 1,000만 원-최초 지급받은 800만 원). 1개월 이자율: 25%(200만 원/800만 원*100).  이자율: 300%(1개월 이자율*12). 수취 이자율은 연 300%로 최고금리(현재 연 20%) 위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이미 지급한 경우 →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원본에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5항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신용자는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확인. 대출 상담 시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대부계약서 반드시 작성. ※금융회사 조회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인 ▶ 금융회사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금융회사 조회: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인: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1332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이자율=100*이자/빌려준 돈(원금). 이자: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준 돈.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빌려준 돈(원금):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 담보권 설정 비용(담보권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한함) 및 신용정보 조회 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해도 대출원금에 포함
A씨는 1천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200만 원을 떼고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 1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율은 얼마일까요? 원금: 800만 원. 이자: 200만 원(1개월 후 지급한 1,000만 원-최초 지급받은 800만 원). 1개월 이자율: 25%(200만 원/800만 원*100).  이자율: 300%(1개월 이자율*12). 수취 이자율은 연 300%로 최고금리(현재 연 20%) 위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이미 지급한 경우 →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원본에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5항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신용자는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확인. 대출 상담 시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대부계약서 반드시 작성. ※금융회사 조회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인 ▶ 금융회사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금융회사 조회: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인: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1332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한다면, 이 카드뉴스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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