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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2023-06-27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8월 7일)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 추진.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대상에 추가*​합니다.  * 현재 DC, IRP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중. 예금자가 동일한 금융회사에 보유한 다른 예금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의 보호한도 적용
​1. 연금저축(신탁·보험).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에 예금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하여 총 1억원 지급
2. 사고보험금. 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사고보험금에  예금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 (만기보험금은 제외) ▲보호대상 일반보험(해약환급금) ▲사고보험금 ▲DC형 퇴직연금.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하여 총 1억 5천만원 지급  ​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실예금자별(근로자) 보호. 다른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부여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8월 7일)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 추진.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대상에 추가*​합니다.  * 현재 DC, IRP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중. 예금자가 동일한 금융회사에 보유한 다른 예금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의 보호한도 적용
​1. 연금저축(신탁·보험).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에 예금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하여 총 1억원 지급
2. 사고보험금. 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사고보험금에  예금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 (만기보험금은 제외) ▲보호대상 일반보험(해약환급금) ▲사고보험금 ▲DC형 퇴직연금.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하여 총 1억 5천만원 지급  ​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실예금자별(근로자) 보호. 다른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부여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정책 #예금자보호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38790950

첨부파일
0626_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zip (96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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