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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②]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2024-01-04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②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배당제도 개선.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 등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②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배당제도 개선.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 등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1. 배당제도 개선  (2024년 1분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2.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2024년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3. 저축은행 비대면 이용 환경 개선  (2024년 1월).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024년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0월 25일 (병원), 2025년 10월 25일 (의원·약국) 5. 배당제도 개선  (2023년 12월 시행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융감독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집니다. * 이용자 예치금 · 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 · 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7. 배당제도 개선  (2024년 9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 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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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②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 배당제도 개선

✔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 저축은행 비대면 이용 환경 개선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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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09797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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