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6 페이지89/313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07-19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7일). 해외자회사 소유범위 확대 및 자금 지원 규제 완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영업구역 확대 등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영업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 해외 자회사 인수 · 설립 관련 규제 폭넓게 완화 2.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완화 3. 국내 적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 4. 보고 · 공시 규정의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 5. 건전성 · 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 · 제재
1.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 완화. 2.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예시: 3년간) 신용공여한도(10%p 이내)를 추가 부여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 해소.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 (현행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
3.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 등은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합니다.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도 영업활동 가능. 해외금융기관에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양도 허용. 4.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합니다. 개별 업권법에 따라 신고 · 보고시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 · 보고 의무 면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는 등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
​5. 건전성 · 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 · 제재 방안을 담았습니다.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검사시 현지 규제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 · 내부통제 측면의 예방 · 개선 중심 검사 실시. 자율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기관제재 갈음 MOU등’의 활용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 기대됩니다! 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더욱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중복 보고·과도한 공시 등 행정 부담이 완화됩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저축은행(특히, 비수도권)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건전성을 높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1.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를 허용합니다. 2. 비수도권 저축은행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합니다.(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 허용). 2023년 7월 18일 이후 개정안 즉시 적용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과제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7일). 해외자회사 소유범위 확대 및 자금 지원 규제 완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영업구역 확대 등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영업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 해외 자회사 인수 · 설립 관련 규제 폭넓게 완화 2.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완화 3. 국내 적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 4. 보고 · 공시 규정의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 5. 건전성 · 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 · 제재
1.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 완화. 2.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예시: 3년간) 신용공여한도(10%p 이내)를 추가 부여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 해소.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 (현행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
3.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 등은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합니다.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도 영업활동 가능. 해외금융기관에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양도 허용. 4.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합니다. 개별 업권법에 따라 신고 · 보고시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 · 보고 의무 면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는 등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
​5. 건전성 · 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 · 제재 방안을 담았습니다.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검사시 현지 규제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 · 내부통제 측면의 예방 · 개선 중심 검사 실시. 자율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기관제재 갈음 MOU등’의 활용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 기대됩니다! 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더욱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중복 보고·과도한 공시 등 행정 부담이 완화됩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저축은행(특히, 비수도권)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건전성을 높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1.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를 허용합니다. 2. 비수도권 저축은행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합니다.(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 허용). 2023년 7월 18일 이후 개정안 즉시 적용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과제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7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영업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저축은행(특히, 비수도권)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건전성을 높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규제 #해외진출 #상호저축은행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58551742

첨부파일
0719_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