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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당승환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시스템 구축!
2023-10-24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하여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이동 시 타사 보험정보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부당승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신계약과 기존계약 간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당승환으로 간주(보험업법§97③)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확정 등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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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24412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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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_보험 부당승환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시스템 구축!.zip (9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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