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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이미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2020.7.7. 국무회의 의결
2020-07-07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2020.7.7. 국무회의 의결
?신고제도 합리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하위법규의 위임근거 마련
법률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책임성·공공성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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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_#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2020.7.7. 국무회의 의결.zip (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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