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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도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09-0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도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이 임대인까지 확대됩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
이번 개정을 통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반환보증 상품이 8월 31일 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hf.go.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도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이 임대인까지 확대됩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
이번 개정을 통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반환보증 상품이 8월 31일 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29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 가능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7월 27일)’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등 자세한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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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96465247


첨부파일
0831_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도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zip (630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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