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66 페이지80/311
은행의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2023-09-06
은행의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Large Exposure)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 제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3년 9월 5일 ~ 9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할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2014년 4월에 발표한 바젤 기준서와 현행 행정지도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을 토대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바젤기준 대비 일부 완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면제 등.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 유예합니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전자우편 : jmlee1012@korea.kr. 팩스 : 02-2100-2948.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반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전자우편 : kwpark@fss.or.kr. 팩스 : 02-3145-8374.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Large Exposure)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 제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3년 9월 5일 ~ 9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할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2014년 4월에 발표한 바젤 기준서와 현행 행정지도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을 토대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바젤기준 대비 일부 완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면제 등.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 유예합니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전자우편 : jmlee1012@korea.kr. 팩스 : 02-2100-2948.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반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전자우편 : kwpark@fss.or.kr. 팩스 : 02-3145-8374.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도입합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 제고


📢규정변경예고 실시

📅2023년 9월 5일 (화) ~ 9월 15일 (금)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은행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금융감독원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02812264


첨부파일
0905_은행의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zip (100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