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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2023-09-14
15층 이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 인가 (9월 13일) 공동주택. 아파트(15층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 * 특수건물(학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의 경우 2021년 도입
공동인수 제도 개선내용. 대상건물은 현행 특수건물이지만 특수건물 및 공동주택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집니다. 담보범위는 현행 화재로 인한 손해지만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 전체로 위험보장범위가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됩니다!
국민의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 인가 (9월 13일) 공동주택. 아파트(15층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 * 특수건물(학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의 경우 2021년 도입
공동인수 제도 개선내용. 대상건물은 현행 특수건물이지만 특수건물 및 공동주택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집니다. 담보범위는 현행 화재로 인한 손해지만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 전체로 위험보장범위가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됩니다!
국민의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공동주택: 아파트(15층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화재발생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담보 범위를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


국민의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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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10422030

첨부파일
0914_15층 이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zip (60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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