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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합니다
2024-04-30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4월 29일~5월 9일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4월 29일~5월 9일
1.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렌탈자산을 근거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만 가능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보다 확대하여 유동성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렌탈업 등 부수업무 자산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이 허용됩니다. (5월중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시행 예정)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 유동화 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하여 과도한 렌탈업 취급 등 방지
2.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을 정비합니다.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간 매출액 3~30억원)등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정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규정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 늦은 영업 개시 등으로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을 산정. 일반(법인)택시사업자가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3.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후보고로 변경합니다.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지만 약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보다 신속히 안내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팩스 : 02-2100-2933.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렌탈자산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는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합니다.

✔4월 29일 ~ 5월 9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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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43034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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