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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도 각각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 받습니다
2023-10-17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도 각각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10월 17일 시행)
✅연금저축(신탁·보험)
보호대상 은행상품·연금저축신탁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총 1억원 보호
✅사고보험금
보호대상 일반보험(해약환급금)·사고보험금·DC형 퇴직연금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총 1억 5천만원 보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보호대상 은행상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총 1억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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