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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도 각각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 받습니다
2023-10-17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도 각각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10월 17일 시행)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7일 시행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10월 10일)
1. 연금저축(신탁·보험)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에 예금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 보호대상 은행상품 · 연금저축신탁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총 1억원 보호. 2. 사고보험금. 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사고보험금에 예금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 (만기보험금은 제외) 보호대상 일반보험(해약환급금) · 사고보험금 · DC형 퇴직연금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총 1억 5천만원 보호.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中 예금)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에 대하여 실예금자별(근로자) 보호. 다른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부여 보호대상 은행상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총 1억원 보호
시행령 개정안 2023년 10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도 각각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10월 17일 시행)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7일 시행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10월 10일)
1. 연금저축(신탁·보험)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에 예금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 보호대상 은행상품 · 연금저축신탁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총 1억원 보호. 2. 사고보험금. 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사고보험금에 예금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 (만기보험금은 제외) 보호대상 일반보험(해약환급금) · 사고보험금 · DC형 퇴직연금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총 1억 5천만원 보호.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中 예금)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에 대하여 실예금자별(근로자) 보호. 다른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부여 보호대상 은행상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총 1억원 보호
시행령 개정안 2023년 10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도 각각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10월 17일 시행)


✅연금저축(신탁·보험)

보호대상 은행상품·연금저축신탁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총 1억원 보호


✅사고보험금

보호대상 일반보험(해약환급금)·사고보험금·DC형 퇴직연금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총 1억 5천만원 보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보호대상 은행상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총 1억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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