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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적발
2022-10-26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이후
1호 수사사건인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운영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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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이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내에 설치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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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유의사항
✅ 주식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
✅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
✅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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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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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25_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적발.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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