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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됩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2025-03-11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됩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중입니다. 채무자가 금융채무 뿐 아니라 통신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을 함께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 감면 및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지원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통신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중 52.3%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현황 (2024년 6월 21일 ~ 2025년 2월 28일)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 29,700명. 통신채무 신청금액 : 약 612억 5천만원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신용관리 서비스 등 종합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지원제도 연계.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 연계.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를 상환단계별로 지원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접수. 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및 전용 App.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제도 안내 및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600-5500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됩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중입니다. 채무자가 금융채무 뿐 아니라 통신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을 함께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 감면 및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지원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통신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중 52.3%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현황 (2024년 6월 21일 ~ 2025년 2월 28일)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 29,700명. 통신채무 신청금액 : 약 612억 5천만원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신용관리 서비스 등 종합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지원제도 연계.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 연계.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를 상환단계별로 지원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접수. 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및 전용 App.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제도 안내 및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600-5500

통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습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하세요.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지원

✅고용·복지 연계, 신용관리 서비스 등 종합지원 제공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접수

✔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및 전용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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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90401303


첨부파일
0311_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됩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zip (91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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