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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공동경쟁을 촉진하고 운용 효율성은 높입니다
2023-11-20
퇴직연금 공동경쟁을 촉진하고 운용 효율성은 높입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여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의 가능성을 낮추고 운용규제를 개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목) 시행) 2022년 연말 회사채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 유동성 부족,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 적극적으로 추진. 불공정 영업행태 발생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등). 연말마다 불공정 영업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합니다!​ 비(非)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익월(T+1월) 판매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금월(T월) 공시할 의무 (공시금리와 다를 경우 판매 금지) 금리 베끼기 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합니다. 수수료(웃돈) 수취 · 제공 금지 명확화 파생결합사채에 대해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원리금보장형)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 금지
2. 퇴직연금 제도별(DB·DC·IRP)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계열회사 및 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 한도: DC형: 적립금의 10 → 20%  ·  IRP: 10 → 30%로 상향.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특수채·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를 30→50%로 상향합니다.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 40% 이내 → 50% 미만으로 상향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매수와 MMF 등을 추가. IRP형에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합니다. 은퇴 근로자들이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퇴직연금 공동경쟁을 촉진하고 운용 효율성은 높입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여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의 가능성을 낮추고 운용규제를 개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목) 시행) 2022년 연말 회사채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 유동성 부족,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 적극적으로 추진. 불공정 영업행태 발생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등). 연말마다 불공정 영업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합니다!​ 비(非)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익월(T+1월) 판매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금월(T월) 공시할 의무 (공시금리와 다를 경우 판매 금지) 금리 베끼기 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합니다. 수수료(웃돈) 수취 · 제공 금지 명확화 파생결합사채에 대해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원리금보장형)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 금지
2. 퇴직연금 제도별(DB·DC·IRP)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계열회사 및 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 한도: DC형: 적립금의 10 → 20%  ·  IRP: 10 → 30%로 상향.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특수채·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를 30→50%로 상향합니다.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 40% 이내 → 50% 미만으로 상향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매수와 MMF 등을 추가. IRP형에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합니다. 은퇴 근로자들이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퇴직연금의 공동경쟁을 촉진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시행)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별(DB·DC·IRP)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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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65588101

첨부파일
1116_퇴직연금, 공동경쟁을 촉진하고 운용 효율성은 높입니다.zip (93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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