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66 페이지63/311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구축합니다
2023-12-11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구축합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규정변경예고 : 2023년 12월 7일 ~ 12월 19일.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1.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규정합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기준과 과금산정절차가 필요한 상황
과금원칙 및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 과금산정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보전송비용은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특성 및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비용의 일부 감액 가능.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요인을 반영한 비용 산정 가능. 과금산정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신용정보원 내에 구성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이루어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의견 수렴 및 세부 과금기준 마련 예정.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 2024년부터 분할 납부. 과금절차가 신속, 간편하게 진행되도록 금융결제원에 시스템 구축 등
2.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기업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결합 ·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 수행 가능. 결합신청서의 공통 항목을 표준화하여 데이터결합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결합 신청시 필요 서류 표준화.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원 적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임원 적격성 요건의 정비 추진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전화 : 02-2100-2625.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구축합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규정변경예고 : 2023년 12월 7일 ~ 12월 19일.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1.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규정합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기준과 과금산정절차가 필요한 상황
과금원칙 및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 과금산정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보전송비용은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특성 및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비용의 일부 감액 가능.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요인을 반영한 비용 산정 가능. 과금산정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신용정보원 내에 구성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이루어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의견 수렴 및 세부 과금기준 마련 예정.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 2024년부터 분할 납부. 과금절차가 신속, 간편하게 진행되도록 금융결제원에 시스템 구축 등
2.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기업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결합 ·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 수행 가능. 결합신청서의 공통 항목을 표준화하여 데이터결합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결합 신청시 필요 서류 표준화.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원 적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임원 적격성 요건의 정비 추진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전화 : 02-2100-2625.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합리적 과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합리적 과금체계 규정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규정변경예고 : 2023년 12월 19일 까지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사업자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85363284

첨부파일
1208_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구축합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