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2001 페이지5/334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2025-02-14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첫 논의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 되어왔습니다. (2017년 정부 규제) 자금세탁 및 시장과열 우려. 과열된 투기 현상 완화 →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2024년 7월 19일) 국내 기업에서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 (해외 주요국들은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
2025년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합니다.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법집행기관은 원활한 계좌발급을 지원 중입니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합니다. 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을 시.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대상입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규율을 위해 도입된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개정합니다. 신규 거래지원 직후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을 예방합니다. 최소한의 유통량 확보 및 사기준 강화 등. 토큰증권 제도를 정비합니다. 증권발행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법인별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 시장과의 소통 강화

2025년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2025년 상반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


✅2025년 하반기: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 시범허용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59173966

첨부파일
0214_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