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7 페이지313/322
[카드뉴스] 대부업체 연체가산 이자율 3% 이내로 제한
2019-06-25

2019년 6월 25일부터 대부업체 연체가산 이자율이 3% 이내로 제한됩니다.

(6.25 이후 신규·갱신·연장하는 부분부터 적용)

 

금융소비자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파일
대부업체 대출(6.25.).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