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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합니다
2023-11-01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합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 11월 10일. *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자기자본의 10%.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 자기자본의 20%. 해외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움.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추가 부여(10%p 이내)하여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제도운영팀. 전자우편 : foreverij@korea.kr. 팩스 : 02-2100-2777.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합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 11월 10일. *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자기자본의 10%.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 자기자본의 20%. 해외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움.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추가 부여(10%p 이내)하여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제도운영팀. 전자우편 : foreverij@korea.kr. 팩스 : 02-2100-2777.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 추진합니다.

📢규정변경예고 : 2023년 10월 31일 ~ 11월 10일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일정기간: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추가 부여: 10%p 이내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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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25129146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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