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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①]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2024-01-04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①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등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1.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2024년 1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2024년 1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3.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2024년 1분기중 시행예정)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기존: 2022년 5월 31일)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추가 경감. 4.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2024년 하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년 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습니다.
5. 팩토링 확대  (2024년 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6.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2024년 2분기)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 7. 기업 회계부담 완화  (2023년 12월 시행 중)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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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①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등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1.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2024년 1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2024년 1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3.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2024년 1분기중 시행예정)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기존: 2022년 5월 31일)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추가 경감. 4.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2024년 하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년 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습니다.
5. 팩토링 확대  (2024년 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6.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2024년 2분기)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 7. 기업 회계부담 완화  (2023년 12월 시행 중)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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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①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 신용보증기금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 기업 회계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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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3097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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