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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부터 시행
2024-06-27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부터 시행. 은행권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적용대상 추가
2024년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시행시기는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 중인 상황,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 시행이 시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미세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스트레스 금리 : 0.75%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 25%에서 50% 상향 적용대상 :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추가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 부과
차주별 DSR 최대한도.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 예상.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高) 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해나갈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Q1.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가 완화되는 것인가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20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업권별·유형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Q2. 2024년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 취급분***에 적용됩니다. * 이주비·중도금 대출, 전세대출 제외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오피스텔 포함) ***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 등은 제외.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Q3.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7월 1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스트레스 금리는 0.38%, 2024년 9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스트레스 금리는 0.75% 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월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상·하한 1.5~3.0%) * (1단계)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2단계) 50% 적용, (3단계) 100% 적용
Q4.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가계부채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적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부터 시행. 은행권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적용대상 추가
2024년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시행시기는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 중인 상황,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 시행이 시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미세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스트레스 금리 : 0.75%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 25%에서 50% 상향 적용대상 :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추가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 부과
차주별 DSR 최대한도.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 예상.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高) 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해나갈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Q1.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가 완화되는 것인가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20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업권별·유형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Q2. 2024년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 취급분***에 적용됩니다. * 이주비·중도금 대출, 전세대출 제외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오피스텔 포함) ***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 등은 제외.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Q3.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7월 1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스트레스 금리는 0.38%, 2024년 9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스트레스 금리는 0.75% 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월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상·하한 1.5~3.0%) * (1단계)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2단계) 50% 적용, (3단계) 100% 적용
Q4.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가계부채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적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범정부적 대책을 논의 중인 상황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가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미세조정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0.75%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잔액 1억원 초과)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추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20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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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904306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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