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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책 돋보기 2]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2024-01-29
2024년 정책 돋보기 2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인 전환사채 감시와 견제 기능은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습니다. 전환사채 :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조건 등과 결합. 콜옵션 : 미리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매수선택권). 리픽싱(refixing) : 주가 변동시, 전환가액(전환사채→주식 간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행위
불공정거래 관점에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낮은 투명성. 대부분의 전환사채가 사모 발행되어 기존 주주와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불충분. 불합리한 리픽싱. 제도개선에(2021년 10월)도 불구하고 발행기업이 전환가격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등 일부 제도개선 필요사항 존재. 최대주주 이익편취. 만기 전 전환사채 재매각, 콜옵션 양도 등 제3자(특수관계인 등)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1.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합니다.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 의무 부과.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 (발행기업이 제3자에게 콜옵션 양도시) 및 지급금액 등 공시.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 강화. 만기 전 취득사유, 향후 처리방안(예: 소각 또는 재매각 등) 공시.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공시 의무 강화. 발행 이사회 결의 이후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한 공시 의무화 추진
2.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refixing)을 합리화합니다​​.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사유와 절차 합리화. 정관에 의한 리픽싱 최저한도(70%) 예외 적용 근거 삭제. 주총 동의(건별)를 구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 허용 * 예: 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 등.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 반영. 시가반영 회피 의도가 없는 전환사채 발행은 전환가액 조기 확정
3. 전환사채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합니다​. 사모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집중조사 계획을 발표하고(2023년 1월) 총 40건 조사 진행. 총 14건 조사 완료, 총 33인 검찰 이첩. 조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신속 처리하고, 사모 전환사채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속적으로 발굴·조사 예정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2024년 정책 돋보기 2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인 전환사채 감시와 견제 기능은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습니다. 전환사채 :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조건 등과 결합. 콜옵션 : 미리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매수선택권). 리픽싱(refixing) : 주가 변동시, 전환가액(전환사채→주식 간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행위
불공정거래 관점에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낮은 투명성. 대부분의 전환사채가 사모 발행되어 기존 주주와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불충분. 불합리한 리픽싱. 제도개선에(2021년 10월)도 불구하고 발행기업이 전환가격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등 일부 제도개선 필요사항 존재. 최대주주 이익편취. 만기 전 전환사채 재매각, 콜옵션 양도 등 제3자(특수관계인 등)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1.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합니다.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 의무 부과.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 (발행기업이 제3자에게 콜옵션 양도시) 및 지급금액 등 공시.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 강화. 만기 전 취득사유, 향후 처리방안(예: 소각 또는 재매각 등) 공시.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공시 의무 강화. 발행 이사회 결의 이후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한 공시 의무화 추진
2.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refixing)을 합리화합니다​​.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사유와 절차 합리화. 정관에 의한 리픽싱 최저한도(70%) 예외 적용 근거 삭제. 주총 동의(건별)를 구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 허용 * 예: 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 등.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 반영. 시가반영 회피 의도가 없는 전환사채 발행은 전환가액 조기 확정
3. 전환사채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합니다​. 사모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집중조사 계획을 발표하고(2023년 1월) 총 40건 조사 진행. 총 14건 조사 완료, 총 33인 검찰 이첩. 조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신속 처리하고, 사모 전환사채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속적으로 발굴·조사 예정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2024년 정책 돋보기 2]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인 전환사채, 감시와 견제 기능은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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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3309997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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