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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상호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입니다
2024-02-22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상호금융업권: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상호금융업권 #대손충당금 #건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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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_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상호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입니다.zip (6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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