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6 페이지28/31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07-23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하게 처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 고려 ▼ 그동안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 관련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 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했습니다
[1]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은행 → 이용자 예치금 보관·관리. 가상자산사업자 -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 지급 - 사업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각각 분리 보관 -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 실질 보유 -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 보험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필요
[2]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등 규제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 <가상자산이용자자> ① 이상 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거래소> → <금융당국 · 수사기관> ② 의심되는 경우 통보 등 조치 <금융당국 · 수사기관> → <가상자산이용자> ③ 조사·수사 후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 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 영업전부·일부정지 ,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미신고·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거래소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사례는 제보하세요. 제보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하게 처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 고려 ▼ 그동안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 관련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 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했습니다
[1]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은행 → 이용자 예치금 보관·관리. 가상자산사업자 -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 지급 - 사업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각각 분리 보관 -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 실질 보유 -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 보험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필요
[2]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등 규제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 <가상자산이용자자> ① 이상 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거래소> → <금융당국 · 수사기관> ② 의심되는 경우 통보 등 조치 <금융당국 · 수사기관> → <가상자산이용자> ③ 조사·수사 후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 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 영업전부·일부정지 ,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미신고·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거래소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사례는 제보하세요. 제보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②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등 규제합니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신고거래소 확인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금융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515756075

첨부파일
0718_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zip (97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