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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세요!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2023-09-21
주의하세요!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불건전한 매매 방식! 사전예방을 위해 경고 및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벌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주매매?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매매 행위. 대량 선매수.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해 물량 확보 ⟶ 시세유인 주문제출. 소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연속ㆍ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를 상승 ⟶ 전량매도. 선매수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 실현
시세조종 매매 사례. 1분 30여초 동안 총 355회(초당 3.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주씩 단주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함. 시장 전체 매수 주문수량 및 횟수가 직전 동 기간 대비 각각 13배 이상 증가 (주가 약 7% 상승). 6분여 동안 총 50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주 혹은 11주의 지속적인 단주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함. 시장 전체 매수 주문수량 및 횟수가 직전 동 기간 대비 각각 27배, 13배 이상 증가 (주가 8% 이상 상승).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여러 개의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 및 타인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
투자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 요구.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호가창에 소량(1~10주)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된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결내역이 빠르게 갱신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해당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부름. 단기 시세조종 세력이 보유 물량을 대량매도하여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음
3.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불건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증권사는 단계별 조치를 거쳐 일정기간 주문수탁을 거부할 수 있음. 불건전 매매로 수탁거부된 계좌들은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실제 형사처벌(시세조종) 및 과징금 부과(시장질서교란) 대상이 되고 있음
주의하세요!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불건전한 매매 방식! 사전예방을 위해 경고 및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벌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주매매?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매매 행위. 대량 선매수.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해 물량 확보 ⟶ 시세유인 주문제출. 소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연속ㆍ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를 상승 ⟶ 전량매도. 선매수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 실현
시세조종 매매 사례. 1분 30여초 동안 총 355회(초당 3.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주씩 단주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함. 시장 전체 매수 주문수량 및 횟수가 직전 동 기간 대비 각각 13배 이상 증가 (주가 약 7% 상승). 6분여 동안 총 50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주 혹은 11주의 지속적인 단주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함. 시장 전체 매수 주문수량 및 횟수가 직전 동 기간 대비 각각 27배, 13배 이상 증가 (주가 8% 이상 상승).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여러 개의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 및 타인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
투자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 요구.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호가창에 소량(1~10주)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된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결내역이 빠르게 갱신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해당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부름. 단기 시세조종 세력이 보유 물량을 대량매도하여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음
3.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불건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증권사는 단계별 조치를 거쳐 일정기간 주문수탁을 거부할 수 있음. 불건전 매매로 수탁거부된 계좌들은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실제 형사처벌(시세조종) 및 과징금 부과(시장질서교란) 대상이 되고 있음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단주매매란?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매매 행위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의 홍보에 대해 각별한 주의 필요)

✅호가창에 소량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유의하세요!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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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1693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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