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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2022-11-22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11월 21일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들을 적극 개선합니다. 지금 보험산업의 한계는 네트워크·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 확산에도 보험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초입 단계로 평가되는 등 산업구조 개편 시급. 해외사례, 타업권 대비 과도한 상품개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품공급이 제약되고 글로벌 경쟁력 취약구조가 지속. 경직적인 제재·감독 행정이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
보험산업의 더 나은 규제시스템을 위한 3대 과제.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 하겠습니다.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시 전향적으로 허가하며,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 전속설계사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 진입을 촉진. 온라인 영업이 제한되었던 보험회사의 경우 CM 채널(모바일, 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1사 1라이선스. 보험업 허가정책상 동일그룹 내 생·손보 각 1개 회사만 진입.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 (예: 동물보험 특화)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 상품설명 의무 이행시, 소비자와 대면하여 모집한것으로 인정. 하이브리드 모집*에 대해 기존 전화모집 규제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 *TM(권유) + CM(설명, 청약) = 보면서 듣는 형태.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 동 물품·서비스 제공이 지나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 예정.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 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부과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합니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 폐지.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 유연화.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성자산의 범위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추가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합니다.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및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해 주의·경고 등 조치 가능. 보험업법령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임에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예: 단순질의, 직원 불친절 상담)은 보험협회도 취급. 보험회사 - 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 보험협회의 보험사기 대응 업무(예: 신고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 보험사기 예방·홍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앞으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11월 21일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들을 적극 개선합니다. 지금 보험산업의 한계는 네트워크·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 확산에도 보험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초입 단계로 평가되는 등 산업구조 개편 시급. 해외사례, 타업권 대비 과도한 상품개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품공급이 제약되고 글로벌 경쟁력 취약구조가 지속. 경직적인 제재·감독 행정이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
보험산업의 더 나은 규제시스템을 위한 3대 과제.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 하겠습니다.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시 전향적으로 허가하며,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 전속설계사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 진입을 촉진. 온라인 영업이 제한되었던 보험회사의 경우 CM 채널(모바일, 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1사 1라이선스. 보험업 허가정책상 동일그룹 내 생·손보 각 1개 회사만 진입.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 (예: 동물보험 특화)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 상품설명 의무 이행시, 소비자와 대면하여 모집한것으로 인정. 하이브리드 모집*에 대해 기존 전화모집 규제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 *TM(권유) + CM(설명, 청약) = 보면서 듣는 형태.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 동 물품·서비스 제공이 지나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 예정.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 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부과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합니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 폐지.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 유연화.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성자산의 범위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추가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합니다.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및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해 주의·경고 등 조치 가능. 보험업법령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임에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예: 단순질의, 직원 불친절 상담)은 보험협회도 취급. 보험회사 - 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 보험협회의 보험사기 대응 업무(예: 신고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 보험사기 예방·홍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앞으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들을 적극 개선합니다.


✅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앞으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3405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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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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